안녕하세요 김스근입니다.
며칠 전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1000명을 넘게 되면서 수도권 및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격상될 거라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같아 알아보실까요?
1. 사회적 거리두기란?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무엇이 달라질까?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함금지 시설 및 제외시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넓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고자 시행하게 된 캠페인입니다.
1단계 → 3단계 순으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욱 강화된 봉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단계의 경우 어느 한지역에서 급속도로 전파되고, 전국적 확산이 우려될 때 적응됩니다.
3단계의 경우 2단계를 지나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합니다.
현재 12월 14일 기준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1.5단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이 진행될 때 시행이 됩니다.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도래하고, 병상이 부족하는 등 국내 일별 코로나 환자가 1천 명 이상이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 3단계 격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모임 또는 집합이 금지가 되고, 필수시설 이외에 모든 다중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위 내용과 더불어
지역에 있는 국공립시설이 운영이 중단이 되고,
사회복지시설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휴관, 휴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이 되면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분야에는
교통시설 운영에 있어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항공기 제외)
학생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원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즉시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전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어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자마자 1인 영상만 허용이 되고 모임 및 식사가 일절 금지됩니다.
직장의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재택근무로 전환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필수 인력은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및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이 되면
일반음식점 및 카페는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는 것 이외에는 기존 2.5단계와 내용은 같습니다.
집합금지 시설
실내체육시설(스크린 야구장, 헬스장, 등), 독서실, 놀이공원, 유원지, 미용실, PC방, 노래방, 영화관, 백화점
목욕탕, 결혼식장, 당구장 등
대표적인 다중밀집시설들이 집합 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집합 금지 제외시설
정부, 물, 전기, 에너지 발전, 공장, 기업, 모텔, 숙박시설,
음식점(9시 이후 포장 및 배달 이외 일절 금지)
카페(테이크 아웃 이외 일절 금지)
마트, 편의점, 제과점
장례식장, 화장장, 병원, 약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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