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스근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완만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선정기준만 충족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봐야겠죠?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 근로장려금 지급일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 기준 연간 부부합산 가계 총소득이 총소득 요건에서 정해진 금액 이하여야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이 아닌 2020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입주권, 주택, 예금 적금을 포함한 많은 자산이 이에 포함되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요건 및 총소득 여건이 충족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근로장려금 지급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일의 경우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이 끝난 후 정산을 통해 9월에 순차적으로 정기신 청자에 한해서 근로장려금이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 링크에 접속하신 후 우측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눌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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