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반응형

 

안녕하세요! 김스근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식시장의 꽃 주식 배당금을 지급받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주주분들이면 배당금을 소소하게 받는 것이 하나의 작은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받기 위해선 배당락 전에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저! 김수근이 배당금과 배당락에 대해서 글을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1. 배당금? 배당락? 뭐야 이게

2.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배당금? 배당락? 뭐야 이게

 

 

우선 깊게 들어가기 전에 배당금과 배당락이 무엇인지 알고 들어가야 쉽겠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배당금

 

주식 배당금이란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누적하여 이러한, 이익의 잉여금을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이러한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금은 주로 현금으로 바로바로 지급이 되지만, 각 기업마다 어음과 같이 여러 형태로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현금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표를 보고 예시를 들면

금호전기의 경우 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1개의 주를 주식배당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150주를 들고 있으면 1.5주를 받아야 하는데

100주에 대한 주식배당은 1주로 주식배당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 0.5주는 배당을 받기 위한 주식수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현금배당으로 받게 됩니다.

 

 

 

배당락

 

위에 설명드렸던 배당금을 받기 위해 어느 특정일까지 기업의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당락 이후에 기업의 주주가 되면 그 기업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되고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일로부터 3일째에 결제가 되는 보통 거래로 이므로 금년의 종료 2일 전이 배당부 종료일,

하루 전에 배당락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 전일에만 배당금을 받을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만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국내 주식시장은 12월 31일에 주식시장 개장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전날인 30일까지만 보유하면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12월 30일 날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도 주식 배당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 바로바로 주식계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일 후 주식의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12월 28일 날까지는 

배당금을 받을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론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떠오르실 겁니다.

" 그러면 나는 28일 날 사서 배당금을 받고 바로 털어버려야지 "

 

모두가 배당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생각 한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많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배당금 3프로 먹으려고 주식 매수했다가 10프로 물려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오히려 되려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 천재 뉴턴도 주식에 두 손 두발 다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식시장을 예상하고 예측하겠습니까!

 

 

 

 

 


 

오늘은 배당금과 배당락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모두들 배당락과 배당금으로 좋은 투자전략 짜셔서

모두 모두 앞날 꽃길만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