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력소 김스근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하나의 중요한 이슈인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데요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할수록 그만큼 물가도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보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 김수근과 함께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얼마야?

2. 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

3. 2021년 주휴수당 및 계산법

 

 

 

1. 2021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최저 임금 수준을 정해,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 및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을 지급하며,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69,76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1,822,48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1.5% 증가한 수치이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아서 큰 폭으로 인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 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계산기 잘 되어있으니

한 번쯤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3. 2021년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근로자가 채웠을 때 유급 주휴일을 지급하는 제도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을 지급받을 때 안에 포함되어있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 개산 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 40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최저시급(8,720원) X 8시간 = 69,760원
(근로시간/주40시간) X 8시간 + 최저시급(8,720원)

(예시) 주 2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20H/40H) X 8H X 최저시급(8,720원)
=34,880원

 

 

 


 

앞으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을 새로 맞을 준비를 차차 해야 할 시가가 왔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 갈 바랍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