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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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수사업무 과다로 인하여, 작은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반려하려고 하는 스텐스를 취하는 수사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게임에서 발생한 통매음건, 소액 사기 고소건이 대표적으로 많은 고소 반려 독려를 받는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소장을 반려 하려는 수사관을 만났다면, 이렇게 대응하면 고소장을 무리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왜 고소장을 반려하려고 하는걸까?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 자체적으로 고소장을 반려할 순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반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를 독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에 부담감을 느껴 고소장 반려를 독려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액사기고소, 겜매음, 온라인/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 등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자주 반려를 독려하려고 했다는 후기를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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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반려없이 접수하는 방법 3가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에 나오는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방법을 사용하면 반려 없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

    • 고소, 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재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
    •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 및 고발된 사건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 
    •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경찰서 직접 방문 고소장 접수 중 반려 대응방법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에 해당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 고소인, 고발인의 동의 없이 고소장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우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범죄수사 규칙 42조에 의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새롭게 작성하거나, 새로운 증거물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소장 반려없는 작성요령 자세히 알아보기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에 확실하게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반려를 독려한다면, 수사관에 최대한 본인의 고소의지를 밝혀 밀고 나가면 경찰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고소의지를 밀고 나가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의 과정 및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쳥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고소장 등기접수 (우체국 등기)

 

사기, 통매음, 모욕 등 경범죄와 같은 민사사건 대한 고소장을 등기를 통하여 경찰서 담당과 담당자 앞으로 발송할 경우 경찰측에서는 등기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쉽게 접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등기로 발송한 후, 도착했다는 알림이 오면 민원실에 접수하여 사건번호,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통하여 고소장을 발송하고, 도착 후 3~4일 후에 수사관님께 전화가 와서 언제 고소인 조사가 가능한지 확인전화가 왔었습니다. 

 

자주 반려당하는 통매음 관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독려 없이 손쉽게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 고소장 등기접수 장점 및 단점
    • 등기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접수가 됩니다.
    • 일반 접수에 비해 사건번호가 조금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님)
    • 방문접수든 등기접수든 결국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이 필요

 

 

 

고소장 온라인 접수(문서 24)

 

국민과 행정/공공기관의 행정업무 연결을 도와주는 문서24 사이트를 통하여 손쉽게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 24를 통하여 고소장을 받지 않는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문서 24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여 문서 보내기 메뉴를 통하여 고소장과 같이 제출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본인이 접수하기를 희망하는 경찰서에 보내시면 됩니다. 


 

문서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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