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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스근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무료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별 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란 지역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에 대한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 가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를 나타낸 가격입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별일로 조사대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규제 및 부담금을 부과대상으로 지정된 토지와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 후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 분할, 합병,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러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realtyprice.kr/(국토교통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

 

http://www.realtyprice.kr/

 

www.realtyprice.kr

▲위의 첨부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링크를 통하여 접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지원하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메인화면-사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위와같이 메인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탭을 눌러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해당서비스를-이용하여-개별공시지가를-검색하는-사진

▲해당 서비스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위처럼 검색을 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을 검색하기 원하는 아파트, 빌라의 주소를 기입, 단지명,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입하시게 되면 하단에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멸실과 같은 사유롷 인하여 주소가 변경됬을 경우, 공시기준을 검색을 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검색하여 공시지가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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