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스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 7월부터 노인 보청기 구매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시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에 한에서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많은 인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복지정책이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과 지속적인 지원제도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21년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16년 1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에서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지원 제도를 통하여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보청기에 대한 구입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 제도로 인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청각장애등급을 2급 ~ 6급을 보유한자는 초청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4,5,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수준이며, 1,2,3급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야만 국가보조금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장애 등급은 2급 ~ 6급까지 총 6 레벨로 나누어져 있으며, 청력의 손실 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을 책정하게 됩니다.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지역에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으신 후 주변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추가로 내원하여 청력 상태를 검사하신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진단서를 읍/면/동사무소의 관련부서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청각장애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등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단, 해당 진료에 대해서 진단하지 않는 이비인후과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통하여 알아보시고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각장애등록이 완료가 되면,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검사를 받은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보청기 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된 기기를 구입하신 뒤 보청기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보청기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급여비 지급 청구서 등)를 발급받아주세요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38182
(▲건강보험공단 지정 보청기 명단 사이트)
보청기를 구입하신 뒤 한 달이 지나고 청력검사를 진행하였던 이비인후과에 보청기 구매단계에서 발급하였던 서류들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앞서 발급해놓았던 복지카드, 구매단계에서 발급받았던 서류들,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의 담당부서에 서류들을 제출하시게 되면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면 얻는 혜택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틀리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해당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보청기를 사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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