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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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스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한 수요 및 공급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격으로 부당하고 인위적으로 거래가 되는 불공정거래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게 되면 소량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2019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1명이 약 3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1. 불공정거래 신고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https://www.ftc.go.kr/(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ftc.go.kr

▲위에 첨부되어있는 링크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이트-중단-메뉴-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중간부분에 있는 민원참여 탭의 '불공정거래신고'를 눌러 접근해주시길 바랍니다.

 

불공정거래-신고전-내용-숙지-사진

▲불공정거래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본인이 신고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불공정거래 관련 법이 적용대상이 아닌지 확인을 하신 후 아레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하기를 진행하여 주세요.

  • 민사상의 사적인 법률관계에대한 다툼, 시비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입니다.
  •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및 피해사례는 공정거래법 대상이 아니며 소비자 규제 관련 사항이므로 한국소비자원 137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신고할-신고내용을-확인하는-사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게되면, 위와 같이 불공정거래의 종류에 따라서 신고서의 양식이 다르니 확인하신 후 다운로드하여 구체적으로 피신 고인, 신고인에 대한 내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을 작성하신 후 저장 후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차후 신고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신청인-본인인증-화면-사진

▲불공정거래 신고서 양식 작성을 완료하셨으면 아래로 내려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약관을 동의 하여주시고,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등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전화 및 문자 메신저를 통하여 개인정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자-개인-정보-기입-사진

▲본인인증을 완료하시게 되면 위와같이 신청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진행상황 통지방식 및 민원답변 통지방식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쉽게 진행상황 및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공정거래-피신고자-정보-기입-사진

▲신청인 기본정보를 기입 완료하시게 되면 피신고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 및 정보를 기입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기입하셔야 하는 피신고자 정보에는, 이름(개인, 기업, 단체명), 주소, 근무처 및 상호명, 연락처를 필수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 단순한 감정으로 인한 허위신고를 하시게 되면 피신고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규제 관련 민원의 경우에는 규제개혁신문고로 이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원내용-및-민원제목-작성하는-사진

▲마지막으로 아까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서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시고, 민원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제목을 작성하여주시고, 민원내용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정보 유지시간인 120분 내에 작성을 완료하셔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완료입니다.

  • 민원 제목 및 내용부문은 접수 후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고소장과 같은 법정서식이 필요하신 제출 건에 한해서는 기관에 연락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2.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21년-상반기-이후-불공정거래-포상금-변경안-사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경우 올해 규정이 변경이 되어 중요도 등급별에 대한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도 판단 기준 완화로 인한 더욱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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