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스근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받는 점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포함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저와 같이 알아볼까요?
1. 3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2.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경감
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확대
4.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5.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예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예정
②.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 원(공통)
③. 집합 제한 업종(카페, 식당, pc방 업주, 독서실, 대형학원) = ②번 사항 + 추가로 100만 원 지급 = 200만 원
④. 집합 금지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①번 사항 + 추가로 200만 원 지급 = 300만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지난 9~11월에 지급된 프리랜서 및 특고에 대하여 1인당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예 쩡입니다. 해당 직업의 경우 택배기사, 대리운전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하여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고, 국민연금 관련 보험료도 3개월 동안 납부유예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도록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70프로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천억 규모의 3차 재난 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약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2021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하여,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모두 지급을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대상 긴급 피해지원 5조 6000억 원, 코로나 19 대응 방역 강화 8000억 원, 피해게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약 2조 9천억 원으로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기존에 지원을 받던 인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의 경우 1월 6일 이후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11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신규 수혜자 5만 명을 15일 사업공고 이후에 행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시길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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