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반응형

안녕하세요 김스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검사를 받거나, 차량을 이전 및 판매할 경우 차량등록증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차량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차량등록 사업소까지 가서 발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차량등록증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같이 차량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 -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인터넷으로 차량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링크를 걸어둔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간단한 주민등록 번호 인증을 통하여 본인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재발급 방법은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재발급에 있어서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일 07:00 ~ 22:00 사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말일의 경우 07:00 ~ 18:00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 신청에는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좌이체,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 - 직접 방문을 통한 방법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말고도 동사무소 및 구청과 같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첨부한 사이트를 참고하여 관활 처리기관을 검색하여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셔서 차량등록증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이 다를 경우가 있으니, 꼭 방문 전 접수 및 처리기관 조회를 하고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기관을-조회하는-사이트-사진
▲방문전 꼭 조회를 하고 가자

  • 방문 재발급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 및 대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에는 신청서(기관 비치),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비용의 경우 매당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30분 안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시대가 좋아진 만큼 과거에는 직접 구청 및 관할기관에 방문하였어야 발급이 가능했으나,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 

2021.06.14 - [■생활의 꿀팁/▶잡지식] - 보청기 지원금 자격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2021.06.11 - [■생활의 꿀팁/▶IT] - KT 인터넷 속도제한 30초 만에 푸는 방법

2021.05.24 - [■생활의 꿀팁/▶잡지식] - 토스 신용점수 조회 방법 (토스 신용점수 올리기)

2021.05.23 - [■미국 주식/▶ETF] - 테슬라 인버스 ETF 총정리 (테슬라 하락에 투자하는 STSE, 3 STS)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